제목 | 김병로(金炳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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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06-01-26 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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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말 [1887(고종24)-1964년] 순창군 복흥면 하리에서 태어난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후손이요,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을 지낸 상희(相熙)의 아들로 조부는 55세로 타계하고, 부친은 30세로 요절하여 비운과 우수에 찬 소년시설을 보냈다. 당시 성리학의 대가였던 간재(艮齋) 전 우(田愚)의 문하에 들어가 한학을 수학하였고, 16세 되던 1904년 개항지 목포에서 신학문을 배우고, 고향에 일신학교(日新學校)를 세워 신문학을 공부했다.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이 맺어진뒤,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이 순창(淳昌)으로 내려와 의병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자 여기에 가담하여 동지를 모아, 순창에 있는 일인보좌청(日人補佐廳)을 습격하여 어려서부터 민족정기를 위한 애족정신의 영향을 받았다. 1910년 일본으로 건너가 1913년 일본대학 법과(日本大學 法科)와 명치대학 법과(明治大學 法科)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으며, 1914년에 중앙대학 고등연구과(中央大學 高等硏究科)를 마치고 귀국했다. 일본 유학중에는 「학지광」(學之光)의 편집장(編輯長)을 지냈고, 「금연회」를 조직하여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보조했다. 경성법전(京城法專)의 조교수와 보성전문(普城專門)의 강사를 지낸 가인은 부산지법 밀양지원판사로 임명되었으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판으로 판사직을 사임 1920년 민족의 편에 서는 변호사로서, 사회운동가로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그 후에 형사고등연구회(刑事高等硏究會)를 조직하여 무료변론을 맡았다. 대동단 사건을 비롯 김상옥사건, 6.10만세사건, 원산노조파업사건등 100여건 이상의 변론을 맡아『민족변호사』또는『사상변호사』로서 열변을 토하였다. 1924년 조선 변호사협회 이사장, 1930년 신간회(新幹會) 중앙집행위원장(中央執行委員長)등으로 선출되어 국내 항일 민족운동의 중심축을 이루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이 거세어져 변호사 생활도 계속하지 못하고 1934년 경기도 양주에서 농사를 지으며 해방까지 13년간 칩거하였다.
1946년부터 남조선 과도정부(南朝鮮 過渡政府) 아래서 사법부장(司法部長)<현 법무장관>을 지냈으나 해방된 나라의 실정에 맞는 법이 없어 법체계를 갖추는 일은 역사적.시대적 요청일 뿐만 아니라, 민족 정기를 바로 잡는 일로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초대 대법원장겸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신생독립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다. 1948년에는 초대 대법원장, 1953년에 2대 대법원장을 연임한 그는 1955년에 고려대학교(高麗大學校)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1957년 대법원장에서 정년퇴임 하였다.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고 제2공화정의 정치가 혼란스럽게 되자 자유법조단(自由法曺團)을 결성하였고, 1963년에는 민정당대표최고위원(民政黨代表最高委員) 등을 지냈다. 1963년에는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建國功勞勳章)단장이 수여되었으며, 1964년 노령과 과로로 서거하였다. 실로 그의 생애는 법률가, 정치가 그리고, 애국지사로서 정의와 자유,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투철한 법의 정신의 실천가였다. 그는 법 이론에도 밝았지만 청렴강직한 생활로써 선비형 법률가의 표본을 심어준 인물이다.